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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배명희 2022-12-05 추천 1 댓글 0 조회 180

  


 양금희 의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지원 시급한 지역중소기업에 재정 지원하기 위한 전용계정(중진기금 內 ) 신설

-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양 의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취약문제 해소 및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잠재력이 뛰어나거나 재정 지원이 시급한 지역중소기업을 탄력적이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법’)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양 의원이 발의한 지역중소기업법이 통과 되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정’을 설치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이 더 안정적이고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금희 의원은,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이 신설되면, 일반회계와 달리 매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해지는 등 예산규모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사업 운용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다.”며, “아울러, 중앙부처가 기금을 조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자립도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 법의 통과로 지역중소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사업계획 수립 및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며, “법 통과 이후에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지역중소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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