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자치 활성화, 주민이 중심되는 주민자치회 기반 공고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지방자치법」 대표발의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 신설…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오늘(19일),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전국 각지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공포된 전부개정법률에도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의 일관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를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대표기구로 규정해 주민 중심의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참여예산제 기구 운영 등 공동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기반을 튼튼히 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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