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 시도교육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대응 경과 공유 ... 지방교육재정 수호를 위한 목소리 높여 |
▶ 경남 통영에서 제10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개최 ▶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등 8건 심의․의결 ▶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 교육의제 토의 ▶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 열어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1월 20일(목), 경상남도 통영시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105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하여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현황」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연장 대응 경과」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하였다.
이날 심의 안건은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 건의,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 ▲교원 영리업무·과외교습 원천 차단을 위한 NEIS 시스템 기능 개선,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복무에 관한 「사립학교법」 개정 건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협의회 명칭 변경), ▲2025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모두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고, 지난 10월 23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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