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당 대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주최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 |
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1. 24.(월) 15:20,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주최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 : 침묵의 공범, 항소 포기로 인한 대장동 7,800억 환수 불능 사태와 대응 방안>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무도한 정권의 폭주에 맞서서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나경원 위원님, 우리 당 법사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금 우리는 정권의 불법과 부도덕성 그 자체인 대장동 게이트가 정권의 비호 아래 국가 공인 범죄로 둔갑하는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의 외압에 의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이 약탈자의 금고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것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 매국적인 항소 포기를 기획한 장본인을 보란 듯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시켰다는 것이다. 범죄 수익을 사수하기 위해 부패의 카르텔을 철옹성처럼 쌓겠다는 정권의 오만이자, 국민을 향한 대국민 선전 포고이다.
또 하나, 항소 포기를 감행했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도 감행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 하루하루 피땀 흘려 살아가는 선량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해 권력과 결탁한 범죄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이재명 정권의 약탈 정치를 우리는 목숨 걸고 막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정쟁이 아니다. 국가의 본분과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키는 당연한 책무이다.
오늘 논의될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은 부패한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될 것이다. 단, 1원의 범죄 수익도 그들의 주머니에 남지 않도록 의원님과 전문가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당에서도 모든 힘을 실어드리겠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겠다.
<송언석 원내대표>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의 키맨으로 알려진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알고 보니 범죄수익 환수 분야의 전문가라고 한다. 이분이 과거 2008년도에 썼던 논문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 논문에 따르면 범죄수익 환수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입법에 대해서 부패 범죄 척결과 피해자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훌륭한 입법이라고 칭찬을 했다.
그렇다. 범죄수익 환수는 시대적인 요구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이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에 대해서 “사망했더라도 상속자들에게 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대장동 일당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범죄수익은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돌려받는다는 각오로 반드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국고에 환수해야 하겠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오늘로서 이재명 정치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17일째이다. 3억 5천만 원으로 2,253배인 7,800억 원을 번 기막힌 구조와 이재명 검찰의 항소 포기로 경기도민께서 만든 수익이 경기도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7,800억 원이면 경기도가 올해 정부를 상대로 국비를 더 달라고 요청한 국비 증액 요청 규모 5,531억 원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항소 포기를 문제 삼은 검사장들을 고발하였다. 민주당식 세상의 뉴노멀은 불의한 이재명 정권에 영합한 자가 승리하는 세상임을 증명했다.
1심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남욱은 국민과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조롱하듯 514억 원 동결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 강남의 500억 원대 토지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현행 제도로는 범죄 수익을 온전히 환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성호 장관 등 정부 여당은 민사 해결 가능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사재판에서 환수액이 제한되었는데, 민사소송으로 전액 회수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이다.
이제 국회에서 나서는 수밖에 없다. 나경원 의원께서 형사판결 확정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 아래 재산동결과 추징보전을 가능하게 하고, 소급 적용을 통해 범죄수익을 전액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장동범죄수익환수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7,800억 원 전액 환수 여부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시험하는 기준이 되었다. 국민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까지 하냐며 분노하고 계신다. ‘그분’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서 답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그분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분이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직접 고발 취하를 지시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이제 조건 달지 말고 국조특위 구성과 특검 그리고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의 제정에 협조하길 바란다.
2025. 11. 24.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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