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
- 2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4월 중 선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시 일자리창출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 부여 - 일자리창출사업 선정기업 취약계층 등 근로자 인건비 지원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3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2월 15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신규·재심사·재참여)사업 지원 2개 분야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2회 경남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지정 희망기업은「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전문인력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경영컨설팅과 홍보, 판로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안정·지속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과 지역·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기업에는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을 1년간 지원한다.
일반근로자 지원 비율은 인증사회적기업 40%, 예비사회적기업 50%이며, 취약계층근로자 지원 비율은 70%로 작년 대비 인증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이 10%p 확대*되었다.
* (’22년) 일반근로자(40%), 취약계층근로자(60%) → (’23년) 일반근로자(40%), 취약계층근로자(70%)
신청방법은 2월 15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선정은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아울러, 도는 참여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7일 오후 2시 경남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로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뿐만 아니라 도내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 및 자생적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고, 도 및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경남권역 지원기관(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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