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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나눔, 도민이 행복한 경남이 앞장서다
배명희 2023-06-01 추천 1 댓글 0 조회 113

 


함께하는 나눔, 도민이 행복한 경남이 앞장서다​​​

- 3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개최…사회공헌문화 활성화 대책 발표

- 모금회, 적십자사 등 4개 모금기관이 함께 모여 ‘공헌 메시지’ 선포

기업, 개인, 금융기관 등 기부자 15명, ‘기부금 15억 원’ 전달식 가져

공헌자가 예우받고 나눔의 가치 확산되도록 선도해 나갈 것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1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활성화와 사회공헌 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공헌문화 확산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경남지역본부, 경남경남광역푸드뱅크 4개 모금기관이 처음으로 함께 했다. 사회복지협의회, 창원상공회의소, 사회서비스원 등 관련기관이 참석했으며, 기부자 15명도 함께 해 사회공헌문화 확산에 대한 첫 출발 의지를 다졌다.


박완수 도지사는 “오늘 선포식을 시작으로 민선8기 도정 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위해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고 기부문화 조성에 앞서 나갈 것”이라며 “사회공헌자 여러분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부자가 예우와 존경을 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선포식에서 사회공헌문화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공헌자 예우를 통해 공헌문화를 확산하고자 조례 제정과 사회공헌문화 확산 분위기 조성, 공헌자 예우와 지원의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 ‘경남형 사회공헌 인증’ 시행 ▲ ‘명예의 전당’ 조성 ▲ 사회공헌 주간 운영 ▲ 경남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9개 과제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4개 모금기관은 기관별로 ‘공헌문화 확산 메시지’를 선포했다. 공헌자의 나눔과 실천에 감사를 전하고 생활 속 공헌문화 정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나눔의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선포했다.


이어 4개 모금기관에 기부자들의 기부금 전달식이 이어졌다. 이번 전달식은 15명의 기부자가 15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해 사회공헌문화를 확산하는 선포식의 의미를 더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명문기업’으로 선정된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한국남동발전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사업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한편, 도내 저소득층 지원과 사회복지기관과 시설에 꾸준히 후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아너소사이어티클럽’에 가입한 이진국 한텍 대표는 인간중심, 윤리경영, 동반성장의 경영철학으로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평소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박인성 창원한마음병원장은 보육시설 및 저소득 아동의 의료비 생계비 등 지속적인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의 ‘아너스기업’에는 ㈜듀텍(대표 구종환), ㈜세경씨앤디(대표 권정근), 신화철강(대표 정현숙), 한국항공우주사업(사장 강구영), 으뜸플란트치과의원(원장 김웅대) 5개 기업이 가입했다.


이들 기업은 자가격리자용 비상식량세트 기부, 위기가정 긴급지원, 튀르키예 지진성금모금 등 기부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아너스클럽’에 가입한 박주환 TGK태광그룹 대표는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고 등 각종 재난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수산 유진종 대표도 오랜 기간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밖에도 어린이재단경남지역본부의 ‘그린노블클럽’ 회원인 범한퓨얼셀 정영식 대표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후원회장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후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마산청과시장 안성진 대표도 이웃돕기 반찬 나눔 활동과 미술갤러리를 조성해 문화예술 활성화에도 활동하고 있다. 


윤형묵 ㈜하늘바이오 농업회사법인 대표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국내 농수산물과 쌀을 전통방식으로 가공해서 만든 김부각 등의 가공식품을 경남광역푸드뱅크에 매년 기부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에서 발의한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지난 25일 도의회에서 의결되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공헌자 예우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향후 종합적인 시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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