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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이주민건강권실현을위한동행,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MOU 체결
배명희 2026-04-17 추천 1 댓글 0 조회 323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이주민건강권실현을위한동행,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MOU 체결​​​​​​​​​​

   

 

법무법인 노바(대표변호사 이돈호)는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으로서, 지난 4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허위영상물 반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가해자를 법정구속한 점은 의미 있는 판단”이라면서도 “‘성적 수치심’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4월 15일 조니 소말리에 대해 업무방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노바는 이번 판결이 디지털 성범죄와 온라인상 인격 침해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경고를 보낸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재판부가 “유튜브 수익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 범행을 저질렀고, 국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에 대해, 자극적 콘텐츠를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노바는 무엇보다 가해자가 즉시 구속된 점에 주목했다. 노바는 이번 결정이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범죄를 단순한 일탈이나 장난으로 치부하지 않고, 실질적인 형사책임을 물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표현의 자유나 콘텐츠 제작이라는 외피 뒤에 숨어 타인의 인격권을 훼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무법인 노바는 재판부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노바는 피해자가 침착하고 절제된 태도로 대응했다는 사정이 곧 피해의 부재나 성적 수치심의 경미함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의 외부 표현 방식과 무관하게 성립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거나 감정을 격하게 드러내야만 그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판단이 반복될 경우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의 고통을 더 강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잘못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노바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3년에 비해 실제 선고형이 징역 6개월에 그친 점 역시 이러한 양형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바는 피해자와 협의를 거쳐 관할 검찰청에 항소 요청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상급심에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에 관한 보다 엄정한 법리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무법인 노바 이돈호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지 한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 범죄와 온라인 플랫폼 기반 인격 침해를 우리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것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며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충실히 조력해 가해자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이 온전히 부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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