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원 의원, 나프타 수급불안 대응 ‘폐플라스틱 규제 합리화법’ 대표발 |
- 재사용 가능성 높은 양질 부산물, 폐기물 아닌 자원으로 인정 -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 도입… 원료 확보·기업 부담 완화 기대 |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3선,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24일 산업단지 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순환자원 인정제도 등을 통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있으나, 폐플라스틱과 같이 재활용 가치가 높은 자원도 이물질 혼입 등의 사유로 폐기물로 엄격히 분류되어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발전, 건설 등 산업단지 중심 업종에서는 기업 간 부산물 활용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자원 순환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게다가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으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재생유 생산 및 대체 원료 확보의 필요성도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단지 또는 사업장을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특례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 신고 및 관리체계, 위해 발생 시 조치 명령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순환경제규제특구위원회’를 설치해 제도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규제로 인해 순환이용이 가능한 자원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에너지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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