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일반뉴스

  • 충청지역 >
  • 충청지역 일반뉴스
청주시,‘개 식용 종식 특별법’시행에 따른 행정 절차 착수
배명희 2024-04-26 추천 1 댓글 0 조회 177

 


청주시,‘개 식용 종식 특별법’시행에 따른 행정 절차 착수​​​​​​​​​​

개 사육농장,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청주시는 지난 2월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 식용을 끝내기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제9조에 따라 2024년 2월 6일부터 개 사육농장,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조리·가공하기 위한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됐다.


또한, 2027년부터는 식용 개 사육이나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시는 신병대 청주시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청주시 개식용종식 TF’를 구성해 개 식용 전면 금지에 대응하고 있다.


우선,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장은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오는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종식 이행계획서를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사육농장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서가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뒤 향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면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태안읍 소재 여성기업 ‘성심’, 태안군에 살충제 기탁 배명희 2024.04.26 1 171
다음글 서울시 전통시장 가는 날 「어쩌다 못난이 김치」 판매 배명희 2024.04.26 1 176

발행인 편집인 배명희/미디어국장 박은총/청소년보호책임자 배명희/박영철/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길 127,디원시티 410호/제보: bbb4500@naver.com /전화 031-997-2332 fex0505-115-3737/한강아라신문방송 등록일 2019.2.25/개업일 2019.3.5:경기, 아51427/법인등록번호):725-88-01033/사업자등록번호:124411-0229692/일간주간신문(한강조은뉴스)등록:경기,다50660 /계좌(주)한강아라신문방송) 농협 301-0246-6695-21/하나 589-910018-56004 주)한강아라신문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주)한강아라신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0
  • Total643,770
  • rss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