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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시설 기부금 모집 허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배명희 2026-04-21 추천 0 댓글 0 조회 143

 



김미애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시설 기부금 모집 허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표발의​​​​​​​​​​

 일산병원 등 공단 운영 의료시설, 공공의료 질 향상 위한 민간 기부 법적근거 마련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와 서비스질 제고 위해 공익 목적 기부 허용 필요

기부금 투명 관리체계 구축하여 국민 신뢰 높이고, 지속가능성 강화해야​​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가 출연한 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가 제한되고 있다.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운영 목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어 공공의료기관 간 제도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 등 의료시설은 보험자병원으로서 공공의료, 임상연구, 정책실험, 필수의료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장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연구개발, 환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개인·법인·단체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자발적 기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별도 계정 관리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기부금품 관리위원회 설치 등 투명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한 핵심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공익 목적의 기부를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개정안은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고 밝혔다.

 

 이어 기부금은 공공재정을 대신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보완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체계를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공공의료기관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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