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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확정 고시
배명희 2026-04-27 추천 0 댓글 0 조회 36

 


인천시,「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확정 고시 ​​​​​​​​​​​​

- 순부담 기준 개정 및 노후과밀지역 현황용적률 인정 기준 마련 -   
- 용적률 인센티브 체계 개편 및 공원·녹지 산정기준 합리화 등 행정 지침 정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원도심 정비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오는 427일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최근의 건설 경기 변동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행정 기준을 현행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 구청장 직접 입안 시 주민 동의율 요건 완화, 공공기여 및 기반시설 산정 기준 정비 등이 포함되었다.

 

우선 용적률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을 기존 275%에서 285%로 조정했다. 또한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되는 순부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사업 주체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건축물의 용적률이 높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노후 과밀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정비 여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구청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 주민 동의율 요건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배점을 확대하고, 구역 내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원·녹지 확보 면적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고시는 현행 법령과 조례에 기반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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