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및 독자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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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아라신문방송 한강조은뉴스는 다음과 같이 편집  및 독자위원회를 두고 있다.

 

<편집위원회>

 

1. 목적

한강조은뉴스는  공정보도의 실현과 편집권 독립, 지면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 위원회를 운영한다.

  

편집위위원장 : 배명희, 편집위원 : 전세복, 임말희, 이진수, 박영철, 박은총, 장상옥

 

2.구성

편집위원회는 위원회는 회사측 대표 편집국장 1명과 사원측 대표 1명, 외부 필진 1명 등 모두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운영

1)위원회는 분기별(3개월단위)로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3)위원회 위원들은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4)위원회는 보도와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된 사항을 제작에 반영한다.  

 

 

<독자위원회>

 

1. 목적

한강조은뉴스는  공정보도의 실현과 편집권 독립, 지면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 위원회를 운영한다.

  

독자위위원장 : 류재석, 배명규, 김기영, 김정국, 안상희, 김순자, 마상희

 

2.구성

독자위원회는 위원회는 외부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운영

1)위원회는 분기별(3개월단위)로 정기회의를 갖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3)위원회 위원들은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4)위원회는 보도와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합의된 사항을 제작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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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편집인 배명희/앵커 정소라/미디어국장 박은총/청소년보호책임자 배명희/기자:김혜은,진성우,박영철/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길 127,디원시티 410호/제보: bbb4500@naver.com /전화 031-997-2332 fex0505-115-3737/한강아라신문방송 등록일 2019.2.25/개업일 2019.3.5:경기, 아51427/법인등록번호):725-88-01033/사업자등록번호:124411-0229692/일간주간신문(한강조은뉴스)등록:경기,다50660 /계좌(주)한강아라신문방송) 301-0246-6695-21/주)한강아라신문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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