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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군산시) 정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지정 신청
배명희 2018-02-18 추천 0 댓글 0 조회 189

 


 전북도(군산시) 정부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지정 신청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단기 경영 및 고용안전을 위한 금융, 
세제 등 정부차원의 지원 요청할 계획 

 

전북도(지사 송하진)는  2018. 1. 14 긴급대책 회의를 통해 한국GM 군산공장 생산중단에 따른 지역 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산업재난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산업재난대응지역특별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지정은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업체 및 근로자에게 단기 경영 및 고용안전을 위한 금융, 세제, 실직자 고용유지 및 재취업, 사업다각화 지원 예정이다.


산업재난대응특별지역은 해당지역(군산시)의 특정산업 의존도와 지역경제 침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2~3년) 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조, 연구개발 활동지원 및 산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된다.


고용재난지역은 해당지역(군산시)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어 고용재난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1~2년) 재난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또는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 등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 특별지원을 하게 된다.


향후 전라북도는 GM군산공장 정상화와 협력업체 및 근로자 안정 지원방안 등에 대해 정부와 지속 협의 하면서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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