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 영세어업인 사회안전망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월 30일(화)부터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을 현행 4톤 이상 어선에서 3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다. 수협중앙회를 통해 2004년부터 운영하였으며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인적보험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선박의 경우 당연가입 대상이 된다.
그간 당연가입대상을 4톤 이상 어선으로 유지해왔으나, 근거리 조업을 주로 하는 영세어업인들의 경우 사고 및 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가입이 저조하여 재해발생 시 어선원의 생계유지 및 어업경영 불안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04~‘15) 5톤 이상 어선 → (‘16) 4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였으며, 4톤 미만 어선은 예외규정을 두어 선주가 보험가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가입제도를 유지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3톤 이상 제주도 어선 약 160여척에 승선하는 500여명의 어선원이 가입대상자로 추가되어 어업활동 중 부상․질병․사망 등 재해를 당했을 때 유족급여, 요양급여, 상병급여 등 산재보험과 동일한 재해 보장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유족급여는 직무상 또는 승무중 직무외 사망 시(요양중 사망 포함) 직무상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이며 직무외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이다. 상병급여는 직무상 또는 승무중 직무외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경우 통상임금 상당 금액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직무상 : 4개월이내(통상임금), 4개월 이후(통상임금의 70%) - 직무외 : 3개월이내(통상임금의 70%) - 요양급여 : 직무상 또는 승무중 직무외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비 지급 - 직무상 : 요양비 전액 / 직무외 : 3개월 이내의 요양비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번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 확대로 인하여 영세어선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각종 어업인 교육 시 보험 가입 대상 어업인들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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