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204개소 지정 ! |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 전달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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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204개소가 지정되어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제주 명품 돼지고기가 제공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도내 음식점에 대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으로 지정하고 3월 5일 도청 청정마루에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한다.
금번에 지정되는『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도내 육가공업체를 통해 100% 제주산 돼지고기를 공급받아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공급업체(34개소)를 통해 211개소를 신청 받아 서류 검토 및 현장 심사를 거쳐 204개소를 최종 확정하였다.
이번에 지정된『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월 1회 이상 돼지고기 공급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여부를 점검 받을 뿐 아니라, 년 1회 이상 도 및 행정시, 관계 공무원이 이행 실태 점검을 수시로 받게 되며, 식품부서 및 자치경찰단의 협조하에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등에 대한 둔갑 판매 여부 단속도 병행 추진된다.
아울러, 타시·도 6개 지역에서 신청된 14개소 음식점에 대해서는 서류 및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심사 기준에 적합한 음식점에 대해『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3월중 확대 지정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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