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철새 북상시기, AI 차단방역 ‘바짝 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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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흥덕(‘17.11.17일) 및 정읍 이평(’17.12.21일) 고병원성 AI 발생이후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북도는 밝혔다.
김송일 행정부지사 주관으로 매일 도-시군 민관합동 AI 일일점검 회의 에서 도출된 주요 방역조치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발생을 방지하고 있으며 또한, 방역취약 지역인 철새도래지 주변농가, 밀집사육단지 등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상시 방역조치로 매일 소독․임상예찰․바이러스 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강화 중으로
그간 추진한 주요 특별방역대책은
첫째, 발생위험지역 오리 사육 농가 사육 휴지기 확대 과거 5년간 2회 이상 발생농가 및 반경 500m 내 오리사육농가, 야생철새 분변에서 AI 바이러스 항원 검출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고 사육휴지기를 추진하였으나 고창 및 정읍 등 동림저수지 주변농가에서 발생함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통하여 철새도래지 반경 3km 내 오리농가까지 휴지기 대상 농가를 확대하여 재발을 방지 사육휴지기 : 당초 6호/109,900수(2.5회) → 확대 50호/827,100수(1.25회) 보상단가 : 육용오리 510원/마리, 종란 420원/개 사육휴지기간 : (1차)‘17.11월 ~ ’18.3월말, (2차) ‘17.12월 ~ ’18.3월말이다.
둘째, 방역중점사항 미흡 오리농가에 대해 개선 시까지 출하 전 검사 보류 및 가금농가 입식 전 사전 승인제 추진과 오리 출하 시 4대 중점방역 대상(농장 출입구 소독기 운영여부, 축사 입구 발판 소독조 운영, 축사주변 그물망 설치 여부, 축사별 방역화 구분 착용) 등을 사전점검하여 이상이 없는 농가에 대해 출하 허용 등 자율방역 의식을 강화하고 가금류 출하 후 14일 동안 휴지기간 유지, 축산 내 청소․소독 등 충분한 방역조치 이행 여부 점검 결과 방역조치 이행 농가에 대해서만 입식 허용
셋째,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및 주변농가 매일 소독조치, 임상예찰 점검 등 상시방역 조치 강화로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 입간판 및 현수막 등 홍보물 게첨과 차단띠 설치로 출입통제와 군 제독차량 이용 매일 소독 등 오염된 철새분변으로 인한 농가 유입 차단과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 금강하구둑, 만경강유역, 동림저수지 야생조류 고병원성 항원검출 지역 : 12건(전남 1, 제주 3, 경기 2, 충남 6) 철새도래지 주변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해 철새접근 차단방역 조치 이행여부 점검과 농가 소독 지원, 가축방역관의 임상예찰을 지속 추진 등 사전방역 조치 운영 강화함.
넷째, 방역취약 8대 중점방역 관리대상 농가에 대한 점검‧예찰 등 특별 방역 관리로 꼼꼼한 방역조치를 추진하였으며 8대 중점관리 대상 지역 및 농가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 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방역조치 이행여부를 상시 점검토록 하고 8대 중점방역 관리대상 : 4,981호(철새도래지 3, 밀집사육지역 80, 소규모농가 4,642, 전통시장 26, 가든형식당 144, 중개상인 계류장 8, 계란집하장 12, 고령농가 66) 가금류 중개상인과 행정 간 방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든 산닭판매점에 대해 매주 수요일 산닭공급 중단과 산닭판매점에 대해 휴업․청소‧ 소독을 점검토록 하는 등 민관합동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였다.
다섯째, 김제용지 산란계 밀집지역에 대한 특별방역대책 추진, 단지 내 이동통제초소 운영(5개소), 계란운반차량 전용소독시설 운영, 농가별 주 1회 간이키트검사, 계란 유통상인 등록 및 사전 신고제 운영, 살수차량 등 전용소독차량 3대 고정배치 등 특별방역 추진 밀집사육단지 산란계 농장에서는 사용하는 종이 난좌 재사용 금지, 주 2회 계란반출, 계란 운반차량 1일 1농장 방문, 파레트 침지 소독 등 농장 방역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였다.
그간 추진한 특별방역 대책 추진사항 분석결과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제고 및 개별농가에 대한 방역시설 강화가 필요한 실정으로 자율방역 의식 강화를 위해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 확대, 방역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방역우수 농가에 대해 농림사업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방역시설 강화를 위해서는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과 축산업 허가제를 연계하여 방역시설 미비 농가에 대해서는 입식을 제한하는 등 방역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철새로부터 농가로 AI 바이러스 유입방지를 위해 빈틈없는 특별방역대책추진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야생철새의 북상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철새의 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AI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가능성이 높아 철새의 북상이 완료되는 4월까지는 재발 위험이 높은 시기이며 또한, 경종을 겸업하는 축산농가의 농기계류의 농경지 왕래가 증가 하고 있어 이를 통한 AI 바이러스가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축산농가에서는 농장 출입 전 농기계류와 옷, 신발 등에 대해 반드시 세척․소독 등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AI가 재발하지 않도록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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