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한국교회, 200만 성도 연합예배 및 기도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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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가 10월 27일 약 200만 성도가 모인 가운데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1000만 기독교인 1027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정성진 원로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와 오정현 담임목사(사랑의교회 )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했다. 선언식은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 위원회 소속 예장 백석 증경총회장 양병희 목사(영안장로교회), 기침 증경총회장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예장 합동 김종혁 총회장(울산 명성교회), 기성 직전 총회장 임석웅 목사(대연성결교회) 등이 낭독했다.
주요 내용은 최근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차별금지법 저지와 한국교회의 신앙 회복을 목표로 정했다. 특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혼 합법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이번 연합예배는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를 표어로 삼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신앙적 결단과 기도를 통해 악법 제정에 맞서 싸우기로 결의했다. 특히 동성 파트너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은 한국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한국교회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저지하기 위한 다각도 행동에 나선 것이다
위와 관련하여 1,000만 성도들의 대표로 아래와 같은 1027 선언문을 발표했다.
[ 전 문]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 위한 1000만 기독교인 1027 선언문
이렇게 되기까지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교회는 무릎 꿇어 회개합니다. 아울러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천만 기독교인은 대한민국이 생명의 나라, 자유의 나라, 창조의 나라, 기적의 나라가 되도록 섬기고자 합니다.
1. 생명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은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생명을 경시하며 가정을 붕괴시키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동성혼의 법제화를 반대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과 다음 세대를 마약과 중독, 각종 폭력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가정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 자유의 나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자신의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신앙, 언론, 사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주목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할 것을 약속합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의 신장을 위해 힘을 쏟겠습니다.
3. 창조의 나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에 힘입어 사회의 전 영역의 역동성이 보장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적 도약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식민 지배와 전쟁의 상흔을 딛고 경제대국의 은혜를 받은 나라로서 더 많은 나라들을 섬기고 돕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역사에 유례가 없는 번영을 이룩한 기적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세대 간의 단절, 지역 간의 감정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소될 것을 기대합니다. 자유 평화 통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기적같이 도래할 것입니다.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도 교회가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2의 기적을 꿈꾸며 교회가 가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빛과 소금으로 섬기는 교회
한국교회를 세계 선교와 복음화의 전초기지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모든 현안에 참여하고 섬김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빛으로, 정화가 필요한 곳에서는 소금으로 섬기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동성 결합을 사실혼 관계와 같게 취급하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법한 자격 관리 업무 처리 지침을 즉각 개정하기 바랍니다.
2.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허용하거나 동성 결합 합법화의 길을 여는 판결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3. 국회는 남자와 여자 이외 제3의 성 젠더를 인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같은 악법은 제정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4. 교육부는 초·중등 교과서에 있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삭제하고 건강하고 교육적인 내용으로 대체해 주기 바랍니다.
주후 2024년 10월 27일 대한민국 1000만 성도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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