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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나쁜 성평등조례 반대 집회 3만명 모여
배명희 2019-09-08 추천 0 댓글 0 조회 620

 


경기도 나쁜 성평등조레 반대 집회 3만명 모여


지난 8월 25일(주일) 오후 도청앞 녹지대에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회’등 시민단체 종교계 단체들이 함께 경기도 성평등조례의 독소조항을 반대하며 규탄대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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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집회측)

지난 7월 16일, 도민들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동성애옹호 성평등조례개정안이 아무런 수정 없이 원안대로 도의회를 통과하여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금지를 경기도민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경기도를 병들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오늘 경기도청 앞에서 건강한 경기도를 바라는 한뜻으로 경기도 31개시군 연합기도회와 경기도민대회를 열며 개악 성평등조례에 대한 결사반대의 뜻을 천명하고 도의회에 재개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밝히고자 한다.
 

 성평등이란 ‘동성애 및 젠더’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외의 제3의 성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반하는 용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평등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밀어붙인 박옥분 도의원은 이러한 성평등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동성애자와 관계없고 양성평등과 같은 조례라고 도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았다.

그러나 박 의원 본인이 2015년 12월 17일자 인천일보에 기고한 지면 글을 보면 그는 양성평등기본법이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문제와 동성애(성적지향) 등 성차별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양성평등한 가족정책이 건강가족(정상가족) 사상을 강화한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박 의원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주창하고 일부일처제 혼인 제도를 부정하며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박 의원은 이 기고에서 성평등이 동성애와 제3의 성도 포괄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성평등기본조례로 이름을 바꾼 것이 타당하며, 성평등을 위한 법에는 다양한 섹슈얼리티를 반영한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여 그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또한 최근 박 의원의 성평등조례 개정안 발의 과정을 도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펴낸 2016년 경기성평등백서에도 명확하게 ‘성평등’은 양성평등이 아닌 ‘동성애(성적지향)’와 ‘트랜스젠더(성정체성)’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기에 박 의원의 거짓언행은 성평등백서로 증명된 것이다.

 

 더욱이 도민들을 분노케 한 것은 도민들이 그토록 반대한 개악 성평등조례에 모든 도민들에게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라는 조항과 함께 경기도와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사용자’인 기업과 교회와 성당, 사찰 등 종교단체에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채용을 강요하는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독소조항을 만들고 도비로 지원하겠다니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채용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 하겠다.
 

 이를 바로잡고자 도민들이 나서 조례 재의요구 청원을 하였으나 도지사는 도민보다 도의회 눈치 보기로 위법한 조례를 그대로 공포하는 우를 범했다. 이에 경기도를 사랑하는 우리 1350만 도민들은 무너진 법치주의와 도민의 자유와 안전과 권리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도의원과 도의회와 도지사에게 엄중히 요청한다.

 

 

1350만 도민들을 기망하여 도민들이 원치 않는 성평등조례를 만든 박옥분 도의

원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시 재개정에 앞장서라.

도의회는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 조장하는 성평등

조례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조례로 전면 재개정하라.

도의회는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조

항에 완전 삭제하고, 공공기관에만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재개정하라.

도지사는 부당한 도의회의 요구에 당당히 맞서 도민의 혈세를 동성애와 트랜스

젠더를 옹호 조장하는 일체의 사업에 지원하지 마라.

 

 

 

 

 

가서출처 : 코람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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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성명서 발표(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왜곡 및 확대해석 자제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단체·기독교계 등의 왜곡 및 확대해석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왜곡과 오해를 바로잡고 조례의 존재 이유와 개정 취지 의도를 제대로 알리고자 6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8조의 2에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제20조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근거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13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본 개정안에 대하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은       “성소수자 우대 및 제3의 성 인정,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 침해 등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조례를 긴급처리 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위집회, 도민청원, 일인시위, 전단지 배포, 항의 전화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조례개정의 핵심내용은 공공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 조항과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경기도의 성평등 수준이 특히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안전분야 등에서 16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에 불과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 내에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사회 전반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한 것”임을 밝혔다.


또한 도민연합의 주장 속의 왜곡 및 확대 해석을 바로 잡고자 “조례상의‘성평등’은 ‘양성평등’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다수의 性을 포괄하는 의미의 성평등과는 같은 의미는 아니며 오히려 조례를 통하여 평등에 대한 다의적인 의미로의 오해 소지를 없애고 남녀평등을 의미함을 명확히 선언 또는 표현한 것”임과, “주요 개정내용인‘성평등위원회’는 공공기관, 산업기술단지나 아파트형 공장을 말하며 교회 등 종교단체를 관련 대상으로 염두에 두지 않았고, 조문 역시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설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닌 권고”사항임을 확실히 했다. 


또한‘조례 심의, 통과 과정’에 대한 졸속·긴급처리 라는 민원과 관련하여 “의회-관계부서-의원 등이 회의와 검토를 거듭하기 위하여 따로 본회의 상정 전까지 숙고기간을 가졌으며,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하반기 정책 반영을 위해서는 조례가 7월 회기에 상정-심의-공표되어야 했기에, 7월 12일 의사일정을 공지하고 7월 15일 상임위 상정 및 심의하여, 본회의 통과에 이르게 된 경위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기본 취지 및 개정 핵심 내용을 도민연합이 부정하고 확대·왜곡 해석하고 이를 사실인 듯 공표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며, 상위법 및 지자체 조례에서 사용되는 법상의 용어인 ‘양성평등’과 ‘평등’은 법률 등에서 혼용되어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이를 왜곡하지 않기를 강조하였으며 ,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은 공공기관 및 사용자 등 사회 전반의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성  명  서(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 단체·기독교계 등의 왜곡 및 확대해석이 사실인 양 확산되고 있는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이러한 왜곡과 오해를 바로잡고 조례의 존재 이유와 개정 취지 의도를 제대로 알리고자 오늘 우리 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하고자 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9년 7월 15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7월 16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본 일부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 제18조의 2에 공공기관 및 사용자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 제20조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의 근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 제13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본 조례에 대하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은 “성소수자 우대 및 제3의 성 인정, 도민의 기본권과 종교의 자유 침해 등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조례를 긴급처리 하였다”라고 주장하며 조례안을 반대하는 시위집회, 도민청원, 일인시위, 전단지 배포, 항의 전화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의 입법 및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조례개정의 핵심내용은 공공기관 등의 성평등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 조항과 사용자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는 매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점검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 통계의 종합결과인 시도별 성평등 수준(level 1상위-2중상위-3중하위-4하위)에서 하위 등급인 level 4를 기록(15년·16년 중하위)하며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2006년부터 매년 각 국의 경제, 정치, 교육, 건강 등에 대한 성별 격차를 조사하여 발표하는‘性격차지수(GGI) 2018 보고서'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149개국 중 115위에 그치며 2017년에 이어(144개국 중 118위) 여전한 하위를 기록했으며, 경기도의 성평등 수준이 특히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안전분야 등에서 16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에 불과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및 기업 내에 성평등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사회 전반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한 것이다.


따라서 도민연합의 주장 속의 왜곡 및 확대 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바로 잡고자 한다.


첫째, 조례상의 ‘성평등’ 용어를 편파적 용어로 해석하여「양성평등기본법」의 본질을 왜곡한 사실임을 밝힌다.


‘성평등’은 상위 법률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개정 2015년 4월 21일)으로 개정하기 전(前)인 2009년 4월 21일부터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로 개정하며 사용하기 시작한 표현으로, 조례상 ‘성평등’의 정의는 상위 법률인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하여 모법인 ‘양성평등’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즉, 조례상의 ‘성평등’은 ‘양성평등’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다수의 性을 포괄하는 의미의 성평등과는 같은 의미는 아님. 

 

또한 중앙정부에서는 이미 4G(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성별 영향평가) 등 정책적 용어로 ‘양성’이 아닌 ‘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양성평등’의 용어를 정의함과 동시에 개별조항에서 ‘성평등’에 대한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특별히 구별하고 있지도 아니한 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조례를 통하여 평등에 대한 다의적인 의미로의 오해 소지를 없애고 남녀평등을 의미함을 명확히 선언 또는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개정 주요내용인 ‘성평등위원회’는 공공기관, 산업기술단지나 아파트형 공장을 말하며 교회 등 종교단체를 관련 대상으로 염두에 두지 않았고, 조문 역시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설치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님을 밝힌다,


‘성평등 위원회’는 경기도 산하의 ① 공공기관(도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조사한 결과 관리직 여성비율 및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인원이 매우 낮은 등 심각한 양성 불균형이 나타남)에 한하여, 그리고 ② 산업기술단지나 아파트형 공장(대기업의 경우처럼「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처리가 가능하지 않은)을 중심으로 시군대상 공모로 추진하여 성평등위원회를 시범설치·운영하여 관리직 여성비율을 높이고, 일과 생활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도입, 성인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남성과 여성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으로, 종교단체 등은 포함하지 않은 대상임을 밝힌다.


조문 역시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설치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기본법」제20조의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권고의 성격으로 규정하였다.


셋째, ‘조례 심의, 통과 과정’과 관련하여, 도민연합(한기총 산하) 등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정 없이 ‘긴급처리’하였다는 것은 왜곡된 사실임을 밝힌다.


상임위 상정·심의 시 해당회기의 안건을 같은 일시(2019.7.10.)에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반대의견 등의 민원이 쇄도한 바, 지난 제337회 임시회 회기 기간 중에도 본 조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 수렴 등 소통하였다. 


SNS·전화·문자·이메일 등을 통한 소통 및 반대의견을 주장하는 대표들과 2차례에 걸쳐 조례 개정안을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하였으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의회-관계부서-의원 등이 회의와 검토를 거듭하기 위하여 따로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숙고기간을 가졌으나,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하반기 정책 반영을 위해서는 조례가 7월 회기에 상정-심의-공표되어야 했기에, 7월 12일 의사일정을 공지하고 7월 15일 상임위 상정 및 심의하여, 본회의 통과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졸속·긴급처리 하였다는 주장은 의회의 조례심의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도민의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숙고한 의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왜곡된 사실임을 밝힌다.


이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기본 취지 및 개정 핵심 내용을 도민연합이 부정하고 확대·왜곡 해석하고이를 사실인 듯 공표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우리 헌정질서의 최고가치인「대한민국헌법」 및 

상위 법률인「양성평등기본법」상의 양성평등 이념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성평등 이념 구현을 위해 노력을 할 것을 재차 다짐하며 

도민연합 등 일부 기독교단체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기본 취지와 개정내용의 왜곡 및 확대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상위 법률 및 지자체 조례에서 사용되는 법 상의 용어인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법률 등에서 혼용되어 사용하는 용어이며, 제3의 성까지 확대해석하는 사회적 통용개념과 다르므로 이를 동일시하고 왜곡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경기도민도 이에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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