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배명희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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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고독사는 법적으로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또는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 을 말한다.
최근 고독사는 노년층을 넘어 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대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가족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사망이 확인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고독사 문제는 개인적 차원 외에 사회적 고립과 복지 사각지대의 복합적 결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고독사 관련 데이터와 법률을 살펴보고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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