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호 부총리 및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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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데 대한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 통과에 대해 "여야 합의를 통해 1호 안건으로 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교육부도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교윌보호 4법 통과에 대한 만족을 표명하면서도 정부와 국회가 후속적인 입법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과 학교가 더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아동의 권리도 보장받으며 선생님의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 부처는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로써 교권보호 4법의 통과로 인한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교육부와 지자체 교육감들은 교육 현장에서의 안정과 교권의 복원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됐다.
[교권회복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논평
국회가 폭염 속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학교현장의 실상을 알리고 변화를 촉구했던 일선 교사들의 외침에 입법을 통해 응답한 것을 매우 환영합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과 갈등이 있었음에도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준 것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입법을 통해 선생님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학생들은 안정적인 학습권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과 학교가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아동의 권리도 보장받으며 선생님의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 부처는 역량을 모아주시길 바라며, 교육 관계자 모두는 공교육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 9. 2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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