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종교문화/체육

  • 주제별 뉴스 >
  • 교육/종교문화/체육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강화군 관광개발 현장 방문​
배명희 2024-03-08 추천 1 댓글 0 조회 263


 

유인촌 문체부 장관, 강화군 관광개발 현장 방문​​​​​​​​​

강화군, 불합리한‘소규모 관광단지’제도 개선 건의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8일 강화군을 전격 방문했다.


이날 군은 유 장관에게 강화군도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 등 다양한 정책들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문체부가 지난 1월 4일 도입을 발표한 정책으로 

인구 감소 지역에 관광기반 시설(5만~30만㎡)을 조성해 실질적으로 생활인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방식도 완화하여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불합리하게 수도권을 제외하고 있어 인구감소 위험지역인 강화군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강화군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고, 배준영 국회의원도 지난 2월 21일 유 장관을 만나 강화군에 불합리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노력해 왔다.


이런 노력으로 유 장관의 전격 강화 방문이 성사됐고, 유 장관은 석모도와 교동도 등 강화군의 유명 관광개발 현장을 직접 살피면서 ‘소규모 관광단지’ 활성화 및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군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인구감소 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소규모 관광단지’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강화군 내에서도 관광단지의 지정 규모가 현행 50만㎡ 이상에서 5만~30만㎡으로 대폭 낮춰지게 되고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계획 승인을 군수가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강화군의 특성상 청장년층이 정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화군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지역 관광 활성화에 가장 적합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늘봄학교 현장 부담 해소경기도교육청-경기도청, 손 맞잡는다 배명희 2024.03.11 1 191
다음글 경기국제보트쇼 2024년도 항해 8일 시작, 10일까지 킨텍스에서 배명희 2024.03.08 1 184

발행인 편집인 배명희/미디어국장 박은총/청소년보호책임자 배명희/박영철/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길 127,디원시티 410호/제보: bbb4500@naver.com /전화 031-997-2332 fex0505-115-3737/한강아라신문방송 등록일 2019.2.25/개업일 2019.3.5:경기, 아51427/법인등록번호):725-88-01033/사업자등록번호:124411-0229692/일간주간신문(한강조은뉴스)등록:경기,다50660 /계좌(주)한강아라신문방송) 농협 301-0246-6695-21/하나 589-910018-56004 주)한강아라신문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주)한강아라신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15
  • Total597,949
  • rss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