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협력강사 제도, 학생의 학습 참여와 통합교육에 기여 특수교육 현장 및 학부모,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에 만족’ |
◦ 도교육청, 전국 최초로 특수교육 협력강사 제도 도입해 운영 ◦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협력강사 521명 현장 배치 ◦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의 균형 보장 평가로 높은 현장 만족도 나타내 |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특수교육 협력강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해 도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 참여와 통합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수교육 협력강사’(이하 협력강사)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521명을 선발하고 1학기 초에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했다. 협력강사는 특수학교(급) 및 통합학급에서 지도교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월, 도교육청은 업무담당 교직원 602명을 대상으로 협력강사 운영에 따른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직원의 87%가 만족도가 높다고 답해 협력강사 제도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특히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 참여율 향상, 비장애학생과 조화로운 통합교육 실현에도 교육적 효과가 높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했다. 또한 수업 시간에 교사의 집중 관찰과 지도가 가능해 학생의 도전적 행동이 감소하고, 협력강사가 급식 및 귀가 지도, 생활지도, 교외 체험학습 등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장점으로 꼽았다.
종합적으로 응답자의 90% 이상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개별 발달과 성장을 위해 협력강사 제도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도교육청은 설문 결과 협력강사 제도가 경기 특수교육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실질적인 지원 대책으로 작용함을 확인했다. 이에 지속적인 만족도 조사와 우수사례 분석으로 협력강사의 역할과 교육 효과성을 높이고, 제도 확대와 운영 개선으로 모두에게 더 나은 통합교육 환경 제공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협력강사 제도는 교사단체로부터도 환영받고 있다.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원화 정책실장은 “교원 자격을 소지한 협력강사가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교에서는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협력강사 운영을 위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학교 현장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다면 협력강사 제도의 효과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김선희 특수교육과장은 “특수교육 협력강사 제도 운영으로 학생의 맞춤형 학습을 확대하고 특수교육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높이고 나아가 경기특수교육의 여건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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