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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정보통신망법·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명예훼손? 가해자에겐 무기! 서민·약자에게 불공평한 법을 개정해야..​​
배명희 2022-12-26 추천 1 댓글 0 조회 158

  

 조은희 의원,「정보통신망법·형법 개정안」 대표발의

명예훼손? 가해자에겐 무기! 서민·약자에게 불공평한 법을 개정해야..​​

 

 -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서민이거나 약자인 경우가 많아

 -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애초부터 없거나 폐지되는 추세

 - 유엔도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권고

 - 조 의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지속될 경우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등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할 우려...사회적 약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닌 보호하는 법을 강화해 나갈 것”

 

  2019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리려고 남편이 다니는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이모 씨는 외도 정황이 찍힌 영상 캡처와 녹취록 등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도리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부반장을 맡고 공부도 잘했던 문모 씨는 학교폭력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렸으나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 처분을 받았으며 가해 학생들로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기까지 했다. 심지어 공익을 위한 기사를 쓰기 위해 소위 ‘채널A 사건의 제보자 X’의 전과 사실을 기사 내용에 담았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 의견 송치를 당한 기자도 있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26일,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실적시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에 관하여 적시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법은 기본법인 「형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함께 제출했다.


  현행법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의 목적이 있을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공익이 주된 목적인지, 비방이 주된 목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호한 기준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허위사실이 아님에도 비방할 목적과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여 특정 표현이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것을 금지하거나 벌칙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진실을 알리고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진실을 말할 수 없게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악의적인 가해자가 이 법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두 번 고통을 주기도 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애초부터 없거나 폐지되는 추세인데, 현재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나라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등 손에 꼽을 정도다. 그러나 이들 나라도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의자가 진실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유엔 역시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일반적으로 명예를 가진 사람의 다수는 권력자나 재력가이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는 사람은 서민이나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지속될 경우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등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해자의 고소·고발 남발로 범죄 피해자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처벌하는 법이 아닌 보호하는 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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