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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법안 심사 관련 입장 표명
배명희 2023-02-16 추천 1 댓글 0 조회 348

 

서정숙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법안 심사 관련 입장 표명​​​​​​

-10년째 의사 지역보건소장 임용 개선없는 정부 질타 

- 지역보건소장의 역할 정립 없이 의사 임용

 (10년동안 40%대 유지)만 고집하는 보건의료행정 개선해야 - ​

 

2월 14일 오전 11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가 개최되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안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안을 상정, 논의한 결과,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 대표발의자인 서정숙 의원은 먼저 유감을 표명하였다.


 * 서정숙 의원은 지난해 9월 16일,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건소장 우선 임용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현실적으로 의사 이외의 한의사, 약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의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와 보건행정직*들도 지역보건소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보건소장 우선 임용 대상을 의사에서 그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이어서, 서 의원은 최근 10년간 의사 지역보건소장 대 비의사 지역보건소장 비율이 계속 4:6의 비율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의사 지역보건소장의 임용 당위성만을 강조했지, 10년째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보건당국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질타하였다.


   ※ 첨부 1 : 최근 10년간 지역보건소장 의사, 비의사 비율


또한, 법안소위에서 지역보건소장의 역할은 

첫째 지역 1차 의료기관으로서 리더십, 

둘째 코로나 감염병 대응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셋째 대규모 재난시에 응급의료 지휘, 통솔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현행처럼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역보건소장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서울, 대전, 세종은 100% 의사 보건소장인 반면에, 충남북, 경남북, 전남, 제주는 의사 보건소장 비율이 30%가 되지 않으며, 충북은 14곳중 한 곳도 의사가 없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서의원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의사 임용 당위성 논리대로라면 지역 1차의료기관으로서, 코로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소외지역인 충남북, 경남북, 전남, 제주 그중에서도 충북에는 단 1명의 의사 보건소장도 임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치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 첨부2 : 보건소장(보건의료원장) 직역 분포현황(2021년)


둘째, 복지부는 지역보건소장의 1차 역할을 지역의료기관으로 상정하면서, 비의사가 지역보건소장 직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서의원은 “의료진이 풍부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는 보건소장의 대부분을 의사로 임용하면서, 정작 의료 혜택이 절실한 시골 지역은 의사 보건소장을 구경도 못하는 역차별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보건당국은 지난 10년동안 의사 보건소장 비율을 늘리려는 어떤 정책적 노력도 보이지 않았으면서, 현재 지역보건소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 향상과 보건의료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비의사 직역 보건소장을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역량 운운하면서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질타하였다.


서의원은 계속해서, “비의사 보건소장이 1차 지역의료기관으로서 어떤 역량이 부족한 지,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과 역량이 미흡해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 지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 없이,한쪽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시정은 하지 않으면서 의사 보건소장 임용만 주장하는 것은 면피성 정책적 접근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차제에, 보건당국에서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의사협회 등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입법 진전이 있기를 촉구한다”고 부연하였다. 

 

2023년 2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예산결산특위 위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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