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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배명희 2023-05-08 추천 1 댓글 0 조회 194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5월 8일 청남대(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에서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하고 완전한 통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가 권한이양 등이 담긴 법안 특례 협의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과,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법안을 조속히 심의해 줄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권혁열 의장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원안 통과는 지방분권에 있어서 중대하고 혁신적인 선례가 될 것이며, 모든 시도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개척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면서, “타 시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임시회에서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재난구호금” 전달식도 있었다. 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은 협의회 재난구호금 지원기준에 따라 강원도의회의장 및 충청남도의회의장에게 재난구호금 1천만원을 각각 전달하였다.


* 재난구호금 지원 대상 : 4.11. 강릉 산불 피해지역, 4.2. 충청남도 5개 시군(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산불 피해지역 또한, 이번 임시회와 연계하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가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자체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주도의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구성되었으며, 강원도의회에서는 이기찬 부의장(양구)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번 제1차 회의를 통해 최다선 의원인 이기찬 부의장이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이에 따라 강원도 주도의 지역소멸 대응 정책 마련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한 12건의 건의안이 상정·의결되었으며, 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및 해당 정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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