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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의원,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유예법’ 발의​​
배명희 2023-09-14 추천 1 댓글 0 조회 194


 


이동주 의원,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유예법’ 발의​​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폐업 시 일시상환 해야하나 

- 성실히 상환한 채무자는 만기시까지 구상권 행사 유예​ 

 

 14일 이동주의원은 폐업 소상공인의 대출금 일시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의 지난해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2021년 대비 24.1% 증가한 904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대 액수다. 코로나19에 이은 고물가·고유가 등의 복합적 경제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폐업을 미루고 빚만 쌓이는 소상공인 역시 늘어나고 있다. 폐업을 하면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경영난에 빠진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지연해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심리적으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이 실제 행정적 폐업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7.2개월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업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이 폐업하고 부채를 청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한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동주의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재단의 보증을 받고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여 온 소상공인·소기업 등이 폐업하게 되면 신용보증재단의 구상권 행사를 대출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에 이은 경기침체의 장기화 추세로 경영난이 가중된 소상공인이 채무부담 때문에 폐업을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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