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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법 대표발의
배명희 2024-06-12 추천 0 댓글 0 조회 184



 박대출 의원, ‘금투세 폐지’, ‘ISA 세제지원’ 법 대표발의

- 국민의힘 1호법안 中  ‘민생살리기’ 과제로 첫 제출

- 금투세 폐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6만명 넘어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갑)이 12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안’과 ‘ISA세제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박 의원이 발의한 ‘금투세폐지 법안’ 과 ‘ISA세제지원 법안’은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5대 분야 패키지 법안) 중 ‘민생살리기’ 과제 그 첫 번째 제출법안이며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현재 대부분의 소액 주주에게 비과세되고 있는 상장주식도 5천만 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금투세폐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다.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17일 게시된‘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이미 6만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 폐기됐지만, 국민청원과 박 의원의 ‘금투세폐지 법안’재발의로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의 길을 열 수 있게 됐다. 


또 박 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대표발의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예·적금,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등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개정안에는 ISA 세제지원 확대와 함께 국내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내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들이 부동산이나 해외투자가 아닌 국내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박대출 의원은 “금투세 도입 폐지와 ISA 세제지원은 모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와 증시의 상생이라는 공통의 취지를 담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제거하고, 또 국민 자산형성은 지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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