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률/과학기술

  • 주제별 뉴스 >
  • 선거/법률/과학기술
​​​​​​​​​​​​황정아 의원, '전세사기 피해 방지' 그러나 '임대차 3법의 부작용 완화'에 따른
배명희 2024-07-16 추천 0 댓글 0 조회 140

  

​​황정아 의원, '전세사기 피해 방지' 그러나 

'임대차 3법의 부작용 완화'에 따른 균형 있는 대책 필요

 

 

최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대차 3법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임대인들의 고충 또한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하며, 다가구주택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포함한 법안 개정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임대차 3법의 부작용으로 인해 임대인들이 겪고 있는 피해와 고통도 외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황정아 의원,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구제 위한 법안 발의

황정아 의원은 지난 16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구제와 예방,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의 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공공매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후순위 피해자의 최소보증금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황 의원은 "다가구주택은 전세사기 위험도가 가장 높은 주택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구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권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여 전세사기 위험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


임대차 3법의 부작용과 임대인의 고통

반면,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후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법 시행 이후 전셋값 상승과 매물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며 임대인들에게도 큰 피해를 초래했다. 특히, 일부 세입자들이 법을 악용하여 임대인에게 과도한 이자 요구 및 경매 협박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임대인들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 금융 융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상적인 매매와 전세 계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일부 임차인들은 법을 악용하여 임대인의 집을 경매로 빼앗는 등의 행위를 벌이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임대인들에게 큰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주고 있다.


여야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대책 필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시행 이후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여야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법안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권 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여야 모두 임대차 3법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임대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균형 잡힌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의 개선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탄핵 발의 남용, 사사로운 권한 행사에 불과" 배명희 2024.08.02 0 122
다음글 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발의​ 배명희 2024.07.10 0 196

발행인 편집인 배명희/앵커 정소라/미디어국장 박은총/청소년보호책임자 배명희/기자:김혜은,진성우,박영철/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길 127,디원시티 410호/제보: bbb4500@naver.com /전화 031-997-2332 fex0505-115-3737/한강아라신문방송 등록일 2019.2.25/개업일 2019.3.5:경기, 아51427/법인등록번호):725-88-01033/사업자등록번호:124411-0229692/일간주간신문(한강조은뉴스)등록:경기,다50660 /계좌(주)한강아라신문방송) 301-0246-6695-21/주)한강아라신문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주)한강아라신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114
  • Total525,996
  • rss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