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지원법 대표발의! |
-법인단체 등록 법적근거 마련, 교통질서유지 차량 경광등 설치 가능해져 -김 의원, “모범운전자 푸른 제복의 긍지 함께 지켜나갈 것” |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3선,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지난 8일(목),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의 가장 대표적인 봉사활동 협력단체로서 출‧퇴근길 교통안전지도, 거리질서홍보활동, 수험생 수송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현장 곳곳에서 교통경찰과 함께 불철주야 헌신해 오면서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다.
모범운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역 교통안전 및 거리질서유지 확보 차원에서 복장‧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여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일반적인 자원봉사조직과는 달리 모범운전자는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다.
특히, 교통정리 및 질서유지를 수행하는 차량에 경광등 설치가 불가능해 안전에 큰 위협이 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확보하고자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인 등록 △모범운전자의 교통안전 봉사활동 중 사고 대비 국가의 보험가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회 운영 및 복장·장비의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교통안전 봉사활동 차량 경광등 설치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에게 서훈 및 표창 수여 등이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 교통안전 수호자 모범운전자분들의 헌신으로 안전한 교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었다”면서, “푸른 제복의 긍지를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지원법’을 발의하며 법적 근거 마련과 지원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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