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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원내수석, "대남방송 소음피해도 보상 추진"​
배명희 2024-09-30 추천 0 댓글 0 조회 147


 

배준영 원내수석, "대남방송 소음피해도 보상 추진"​​​​​

 ▶ 27일(금),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강화군 찾아 북한 대남방송 피해 주민 간담회 열어

 ▶ 당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 보상책 마련 위해 최선 다할 것​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하 원내수석)는 지난 27일(금) 오전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마을회관에서 북한의 대남방송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오물풍선 등 물리적 피해뿐만아니라 소음 등 정신적 피해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배준영 원내수석은 오전 9시 20분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을 비롯한 임종득, 유용원 국방위원 등과 함께 인천 강화군 내 제5해병여단을 찾아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으로부터 북한의 대남도발 관련 보고를 받고 대남방송 소음을 직접 청취했다.


 이후 강화군 송해면으로 이동해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피해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배준영 원내수석은 "지난 8월 강화 교동면을 찾아 벼베기를 격려할 때 주민들로부터 대남방송 소음피해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 6월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북한의 도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린적 있다"며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과 대남방송 소음피해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고, 소음피해보상 방안도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 원내수석은 우리 정부가 군훈련 조정, 소음 측정,  방음창호 설치지원, 항공 소음 피해보상에 준하는 지원 등을 실시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준영 원내수석은 60년 만에 여의도 면적 3배에 이르는 강화 교동•창후어장 확대, 군사시설보호구역 약70만 평 해제 등 국방부 규제를 해소한 성과가 있었고, 교동면 등 민간인 출입통제구역 경계 북상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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