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국회경호처법 대표발의 |
“표결방해”警국회경비대 없애고 국회경호처 만든다 |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경호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소속 기관으로 국회경호처를 두고 국회 경내외 및 주요 인사에 대해 자체적인 경호·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 자체 경호기관은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회경비대가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 일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국회경비대, 국회의장경호대 모두 경찰 소속이고, 국회는 청사 내부에 대한 방호요원만을 두고 있다. 이번 계엄사태처럼 행정권이 군경을 불법적으로 동원하면 국회는 자체적인 경호·경비 수단이 없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경호처법안」에 따르면 국회 소속 국회경호처에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차관급 정무직 경호처장과 사법경찰권을 가진 소속공무원을 둘 수 있다. 또한 경호처 소속공무원의 경호·경비에 필요한 무기 휴대 및 사용도 가능하다.
장 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을 보호해야 할 국회경비대가 오히려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며 “불법적인 군경 동원으로 국회의 헌법기능을 정지시키지 못하도록, 경찰의 국회경비대를 없애고 의장의 지시를 받는 전담 경호·경비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 의회들도 자체적인 경호 조직을 갖추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의회경위처와 의회경찰대를 두고 있으며, 독일 연방하원은 의회경찰, 일본 중의원은 경무부를 두어 자체적인 경호·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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