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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약자와의동행위원회장, 故이영훈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장 조문
배명희 2021-09-01 추천 0 댓글 0 조회 318


 

김미애 약자와의동행위원회장, 故이영훈 CJ대한통운택배 대리점장 조문

“고인의 명복을 빌며 노조원의 태업, 집단괴롭힘 등 부당한 행태로부터 사업주 보호하는 방안 모색할 것”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김미애 위원장)는 1일(16시) 노조원의 부당한 태업, 폭언, 협박, 집단 괴롭힘 등을 견디다 못해 투신 사망한 故이영훈 CJ대한통운 대리점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조문에는 이준석 당 대표를 비롯하여 약자와의동행위원회(이하 약동) 소속 의원 6명(김미애 의원, 김승수 의원, 윤주경 의원, 최승재 의원, 홍석준 의원, 허은아 의원)이 함께했으며 코로나 방역을 위해 조문 인원을 최소화했다.

 

세 명의 아이를 둔 한 가정의 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정부가 방치한 것은 아닌지 자문해야 한다,


 택배노조는 과로사 위험 방지 대책, 적정 물량 적정 수수료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지난 6월 총파업을 단행했고, 이후 총파업은 중단됐지만 전국 대리점 단위의 파업과 태업은 계속됐다.


실제 고인은 노조의 부당한 행태에 맞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지만,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


3개월간 전국의 5천여 개의 택배대리점에서 故이영훈 점장이 받은 고통과 괴롭힘의 유사 상황들이 계속되었지만, 정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음. 정부가 노조의 눈치를 보며 방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인은 유서를 통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밝혔다.


지옥 같은 고통의 시간동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국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그렇기에 조문한 약동위원 모두는 죄스러운 마음이었음.


특히 김미애 약동 위원장은 비통한 심정이라면서 “노조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반면에 사업주들은 노조원의 태업, 협박, 집단괴롭힘 등 부당한 행태로부터 법적 보호 수단이 없다”며 “사업주들도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약동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일반화하여 이 사건과 무관하게 성실히 일하시는 택배기사들께 비난이 돌아가거나 대리점주와 택배기사 간 갈등으로 심화·확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故이영훈 대리점장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지 메시지를 깊이 새기며, 환노위 소속 위원님들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2021. 9. 1(수)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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