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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간호사들 “간호법, 12월 정기국회서 신속히 통과돼야”
배명희 2021-12-01 추천 0 댓글 0 조회 180


 

코로나 간호사들 “간호법, 12월 정기국회서 신속히 통과돼야”

 - 간협, 1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및 집회로 총력전    

 - 의협·병협에 ‘허위사실 유포 즉각 중단하라’강력 요구

  - 불법진료 주범은 ‘의사 부족’·법정간호인력 위반 의료기관은 ‘퇴출’ 주장​

 

 코로나 현장 간호사들이 여의도에 또 다시 모였다. 

두 번의 좌절을 딛고 세 번째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소위에 상정된 간호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바라는 간절함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과 현대캐피탈빌딩, 금산빌딩 인근 등 3곳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집회’를 갖고 이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23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전국간호사결의대회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오는 9일 정기국회 폐회 이전까지 계속심사되는 간호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야 3당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라’ 

‘간호법 제정으로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한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구축하라’ 

‘불법진료의 주범은 간호법이 아닌 의사부족,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정간호인력 위반 의료기관 즉각 퇴출하라’ 등 6개 항목 구호를 외치며 힘차게 시작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결의문을 통해 “여야 3당은 지난 총선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달라”며 “국민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간호법을 12월 정기국회에서 심의의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치료 중심의 의료법만으로는 2025년에 도래할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없고,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에서 심의중인 간호법은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법안심사소위 위원과 정부 모두 제정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일부 쟁점사항안을 정리하고 의결하는 절차만이 남았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불법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신 회장은 이와 관련 “간호법이 불법진료의 주범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확대한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노동자인 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 활동하고 있는데 입원환자 재원일수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 이상 높아  우리나라 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살인적 노동강도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최근 을지대병원 간호사에게 발생한 비극의 근본적 원인은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불법의료기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처구니없게도 불법의료기관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병원협회가 간호인력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당사자인데도 무책임하게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며 “우리 간호계는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해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신고센터를 신설·운영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신 회장은 끝으로 간호조무사단체가 의사와 병원단체의 허위사실과 결별하고,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간호협회와 연대할 것을 요청했다.


신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들이고, 정책적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자 과잉공급이 그 원인”이라며 “간호조무사의 80%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고, 활동 간호조무사 60%가 최저임금 수준에 처해 있는 것은 소규모 의료기관의 탐욕과 이기주의, 그리고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치 절하가 간호조무사 정책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회장의 결의문 낭독에 이어 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을 국회에 요구하며 단식 농성중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이 지지연설에 나섰다. 


나 위원장은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 노조는 그간 그래왔던 것처럼 대한간호협회와 굳건하게 연대할 것이다”며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간호법을 제정해 9.2노정합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지 연설이 끝난 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규탄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간호사를 핍박하는 5가지 적폐인 △간호사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 △간호사에 대한 불법의료 강요 △불법진료 주범인 의사 부족 △법정간호인력 위반 불법 의료기관 △의사협회의 허위사실 유포 등이 적힌 쇠사슬을 가위로 시원하게 절단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간호법의 국회 통과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110여명(방역수칙 준수)의 간호사들과 간호대학생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도 동참해 함께 구호를 외치며 간호법 제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 결의문

 - 여야3당은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 불법진료의 주범인 의사부족 해결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공공의대 설립하라!!!

 -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즉각 퇴출하라!!!

 

여․야 3당은 지난 총선 때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대한간호협회와의 정책협약과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치료 중심의 의료법만으로는 2025년에 도래할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았듯이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호법에는 지역공공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간호정책과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진료와 치료를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간호․돌봄 제공체계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불법진료의 주범은 간호법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에 있습니다. 목포의대, 창원의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불법진료를 근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간호법이 불법진료의 주범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불법진료를 근절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지난 해 8월 의사단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진료거부와 휴업을 하는 비윤리적이고 막가파식 행태를 보였습니다. 


간호법에서 진료와 치료는 의사의 지도와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간호법이 향후 간호사의 단독개원까지 염두해 둔다는 예언까지 하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실상은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윤을 위해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거역하고,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묵살하려는 것입니다.


불법진료 근절을 위해 목포의대, 창원의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확대한 공공의대의 조속한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직결되는 지역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공공간호사와 더불어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은 즉각 퇴출해야 합니다.


간호사는 의료기관의 노동자입니다. 인구 대비 활동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인 반면 입원환자 재원일수는 OECD 국가 평균의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보다 4배 이상 높은 살인적 노동강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 간호사에게 발생한 비극의 근본적 원인은 불법진료를 조장하고,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불법의료기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불법의료기관들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병원협회가 간호인력 확보와 지원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정간호인력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 의하면 이 최소기준마저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이 62%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간호계는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위반하여 간호사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신고센터를 신설·운영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단체는 의사와 병원단체의 허위사실과 결별하고,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해 대한간호협회와 연대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장인 의사들과 소규모 의료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자 과잉공급이 그 원인입니다. 활동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지만 간호조무사는 OECD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활동간호조무사는 자격자 대비 20%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중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분야가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간호조무사의 80%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고, 활동간호조무사 60%가 최저임금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그리고 소규모 의료기관의 탐욕과 이기주의, 그리고 과잉공급되어 시장에 의해 가치가 절하된 것이 간호조무사 정책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그들과 연대하여 적정한 간호인력 확보 및 배치를 위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입니까?


간호법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관련 조항을 단 1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조무사에게 발생되는 피해는 단 1도 없습니다.


간호법은 의료기관 입원서비스와 지역사회 간호․돌봄에 필요한 모든 간호인력을 포괄한 법률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과 간호․조산법에 대해 2019년 11월 26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조건부이긴 하나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명백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의사와 병원단체들의 허위사실과 결별하고, 대한간호협회와 연대하여 간호법을 제정하고,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을 퇴출하여, 국민과 간호인력 모두가 행복한 보건의료현장을 구현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이 국회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간호법 제정안』을 12월 정기국회 내에 심의‧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 12. 1.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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