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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1호 법안 ‘간병인 산재보험 적용법’ 발의
배명희 2024-06-12 추천 0 댓글 0 조회 165

  


김남희 의원 1호 법안 ‘간병인 산재보험 적용법’ 발의​​

- 안전한 간병노동 없이 환자들의 안전도 담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12일(수)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김남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호 법안으로 간병인에게 산재보험을 도입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의료연대본부와 희망간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자의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업무를 하는 간병인 분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극한의 노동을 하고 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쉬는 날 없이 16일을 연속 근무하며, 하루 평균 17시간 주 6일을 일하고 있다. 환자 회복에 필요한 식사, 배변, 목욕, 체위변경과 같은 기본적 일상도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병원에서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각종 사고와 질병의 위험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다. 실태조사 결과 간병인의 49%가 업무 도중 넘어지거나 사고를 경험했고, 36%가 감염병에 감염된 경험이 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분들은 상시적 위험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노동관계법의 보호도 받지 못해 사고와 감염으로 인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간병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간병 노동자 분들의 오랫동안의 염원이었으나 번번이 좌절된 상황이다. 반면, 한국과 비슷한 간병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만의 경우 정부가 산재보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환자를 돌보다가 병원에서 부상 당하고 감염되는 간병인을 사회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간병인 산재보험 적용법’을 발의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조순 서울대병원 희망간병분회 사무장도“간병사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고 병이나고 통증에 시달리지만 간병사 스스로 개인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간병사들에게는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보호가 아무것도 없다”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간병일을 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도“병원에서 많은 감염환자들이 있는데 감염병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아 수시로 심각한 감염에 걸리기도 하고 24시간 일을 하다보니 온갖 질병들과 골병에 걸리지만 누구하나 간병노동자를 보살펴 주지 않는 현실”이라며, “간병노동자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노동자로서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전한 간병노동 없이 환자들의 안전도 담보될 수 없다. 간병인 산재보험 적용법’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병인에 대한 산재보험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 사회 필수 과제”라며, “10년 전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해온 간병인들의 절규에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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