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환경/안전

  • 주제별 뉴스 >
  • 농수축산/환경/안전
경기도,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배명희 2024-12-19 추천 0 댓글 0 조회 67

  


경기도,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도, 18일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개발사업 추진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및 원활한 사업추진 목적​ 

 

경기도가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은 18일 사업추진이 발표됐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하고, 18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다음글 ​배준영 의원, 창후항 어촌뉴딜 준공 현장 방문 배명희 2024.12.18 0 25

발행인 편집인 배명희/앵커 정소라/미디어국장 박은총/청소년보호책임자 배명희/기자:김혜은,진성우,박영철/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길 127,디원시티 410호/제보: bbb4500@naver.com /전화 031-997-2332 fex0505-115-3737/한강아라신문방송 등록일 2019.2.25/개업일 2019.3.5:경기, 아51427/법인등록번호):725-88-01033/사업자등록번호:124411-0229692/일간주간신문(한강조은뉴스)등록:경기,다50660 /계좌(주)한강아라신문방송) 301-0246-6695-21/주)한강아라신문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주)한강아라신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1
  • Total527,399
  • rss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