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해진 국회의원,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 개최 |
"대한민국 혁신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특별강연 |
조해진 국회의원(국민의힘, 밀양·의령·함안·창녕)은 생명운동연합(김길수 대표),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이명진 소장), 기독교생명윤리협회(이상원 상임대표)와 함께 21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려는 정부 입법안(2020년 10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살리되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가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법률사무소 와이(Y) 연취현 대표변호사, 이대서울병원 장지영 임상조교수, 홍순철 고려대 교수, 생명윤리협회 이승구 공동대표가 낙태 문제에 대하여 법률, 생명운동, 의학, 신학의 입장에서 각각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이 좌장을 맡고 ˹아름다운 피켓˼ 서윤화 대표, 복음자리교회 이세령 목사, 바른인권여성연합 전혜성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조해진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3년이 지났지만, 후속 입법이 미뤄지면서 입법 공백이 무기한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하루 빨리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어 절대적 약자인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13일 낙태죄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조해진 의원은 여러 방송, 인터뷰, 세미나를 통해 낙태죄에 대한 문제점과 태아보호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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