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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여당위원 긴급성명서 발표
배명희 2024-07-24 추천 0 댓글 0 조회 60

 

국회 과방위 여당위원 긴급성명서 발표​

 

 

 

국회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긴급 성명을 통해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장 앞에서 민노총 산하 방송노조의 폭력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야당 의원 한 명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인사청문회 후보자와 증인, 참고인의 출입을 제지하고 겁박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부른 증인과 참고인에게도 모욕과 겁박을 일삼았다"며 "청문회 분위기를 살벌하게 몰아가려는 의도가 역력했다"고 주장했다.

 

상황은 청문회를 취재하던 방송 카메라에 생생하게 잡혔으며, 당시 과방위원장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이어서 통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에게 질서 유지와 청문회 진행을 방해하고 후보자와 증인, 참고인을 겁박하는 사태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장,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장, 국정감사장 앞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집회, 시위, 겁박, 폭언, 폭력이 진행될 경우 의회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2017년에 방통위 국감장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회의실 앞에서 민노총 산하 MBC 언론 노조원들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요구 시위를 벌였던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에는 구호 등을 외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당시 여당 의원 소개로 국회 본청 안으로 들어온 뒤 기자회견장 대신 국감장 앞으로 몰려가 기습 시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안은 물론 국회 경내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과방위 여당 의원들은 "각종 이익단체의 국회 내 시위를 허용할 경우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늘 사태는 국회 밖도 아니고 바로 국회의 청문회장 입구 앞에서 저질러진 야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7년에도 전례 없는 국회 내 불법 시위라는 논란이 커지자 해당 여당 의원이 사과했다"며, "이번에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일 오늘 사태가 방치되고 되풀이된다면 국회는 폭도와 이해당사자들의 회의장 점거 사태로 유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국회의장에게 통보하고 불법 행위를 주선한 해당 의원과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서 청문회 후보자, 증인, 참고인을 겁박한 불법 시위자들에게 즉각적인 법적 책임을 물어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도 응당한 법적 조치를 통해 국회의사당과 국회의원회관이 야만적 폭력 세력들의 겁박과 의사방해에 맞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2024.7.24. 국회 과방위 여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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