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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김규현 변호사 및 최재영 목사 고발
배명희 2024-07-29 추천 0 댓글 0 조회 55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김규현 변호사 및 최재영 목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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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은 7월 29일(월) 오후 2시 30분, 피고발인 김규현 변호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각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위증) 및 명예훼손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고발 취지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규현 변호사 관련

국민의힘은 "피고발인 김규현 변호사는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JTBC 등 언론에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폭로와 ‘멋쟁해병’ 단톡방 등 채상병 사건의 증거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임을 스스로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2024년 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김 변호사는 '이종호 전 대표와 관련된 질의나 관련 내용에 대해 민주당 측 인사와 교감하거나 내용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7월 26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변호사가 민주당 재선의원과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로써 김규현 변호사는 청문회 증언에서 민주당 측 인사와 교감하거나 내용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거짓임이 확인되어 위증했다"고 밝혔다.

 

최재영 목사 관련

국민의힘은 "피고발인 최재영 목사는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며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자 김건희 여사와 피해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장관 시절은 물론 현재까지 그 어떤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재영 목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한동훈 전 장관과 김건희 여사 간의 인사 조율 사실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 증언함으로써 위증했으며, 이로 인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장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여야 합의 없이 개최한 위헌·위법적 청문회에 대해 지난 7월 12일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불법적으로 개최된 청문회에서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는 피고발인들의 위증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처해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전문과 같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은 7월 29일(월) 오후 2시 30분, 피고발인 김규현 변호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각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위증) 및 명예훼손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고발 취지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규현 변호사 관련

국민의힘은 "피고발인 김규현 변호사는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사고와 관련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JTBC 등 언론에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폭로와 ‘멋쟁해병’ 단톡방 등 채상병 사건의 증거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임을 스스로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2024년 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김 변호사는 '이종호 전 대표와 관련된 질의나 관련 내용에 대해 민주당 측 인사와 교감하거나 내용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나, 7월 26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변호사가 민주당 재선의원과 접촉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로써 김규현 변호사는 청문회 증언에서 민주당 측 인사와 교감하거나 내용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거짓임이 확인되어 위증했다"고 밝혔다.

 

최재영 목사 관련

국민의힘은 "피고발인 최재영 목사는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며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자 김건희 여사와 피해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장관 시절은 물론 현재까지 그 어떤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재영 목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한동훈 전 장관과 김건희 여사 간의 인사 조율 사실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 증언함으로써 위증했으며, 이로 인해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장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가 여야 합의 없이 개최한 위헌·위법적 청문회에 대해 지난 7월 12일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불법적으로 개최된 청문회에서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는 피고발인들의 위증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처해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일 7.29(월) 14:30,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은 피고발인 김규현 변호사에 대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위증), 피고발인 최재영 목사에 대해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위증) 및 명예훼손죄 혐의로 각각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음.


고발취지 및 이유는 다음과 같음.

 (김규현 변호사 관련)


피고발인 김규현 변호사는 23.7.19 발생한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으로서 활동하는 한편 JTBC 등 언론에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한 폭로와 ‘멋쟁해병’ 단톡방 등 채상병 사건에서 각종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였음을 스스로 밝힌 당사자로, 24.7.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한 청문회에 나와 “...이종호 전 대표와 관련된 질의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민주당측 인사하고 교감을 하거나 이 내용을 전달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증언을 하였음.


그러나 24.7.26.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도권 민주당 재선의원 “김규현 변호사가 찾아와”, 김변호사 “민주당 관계자와 교감한 적 전혀 없어” 해명과 배치」 등 민주당 재선의원과 김규현 변호사가 서로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피고발인이 민주당 관계자와 교감한 적이 전혀 없다는 해명과 다른 정황이 나왔음.


이로써 피고발인 김규현 변호사는 청문회 증언선서에 반하여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의혹 제보와 관련하여 JTBC 등에 보도되고 있는 이종호 전 대표 등이 포함된 ‘멋쟁해병’ 카톡 등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민주당측 인사와 교감하거나 이 내용을 전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어 위증하였음.


(최재영 목사 관련)

피고발인 최재영은 지난 7.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한 2차 청문회에서 “김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며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하지만 피해자 김건희 여사와 피해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장관시절은 물론 현재까지 김건희 여사와 그 어떤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없음.


이로써 피고발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한동훈 전 장관과 김건희 여사간의 인사조율 사실이 마치 목격한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함으로써 위증함과 동시에 위 허위사실로 피해자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음.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에서 여·야 합의 없이 개최한 위헌·위법적 청문회에 대해 지난 7.12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한 바가 있음.


또한 불법적 개최에 더해 청문회에서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는 피고발인들의 위증과 명예훼손의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처해주기를 바람.


  

2024. 7. 29.(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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