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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JTBC '제보공작' 관련 김지아 기자 고발
배명희 2024-07-30 추천 0 댓글 0 조회 66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민주당 입법횡포 관련 대국민 호소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단장 권오현)은 29일 JTBC <뉴스룸>에서 2024년 6월 25일 자 「[단독] 임성근 '모른다' 했던 골프모임…도이치모터스 공범 대화 내용 입수」 보도를 한 김지아 기자를 JTBC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은 "진실 보도의 의무가 있는 JTBC 방송사를 이용하여 가십거리에 불과하고 진실성이 없는 제보를 바탕으로 김지아 기자가 보도하였다"며, "이는 JTBC의 보도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형법 313조와 형법 314조 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지아 기자는 김규현 변호사가 알려준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가십 수준으로 진실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속된 JTBC '뉴스룸'을 이용하여 마치 특종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미디어법률단은 지적했다. 이는 국민께 사실을 보도할 의무가 있는 JTBC의 보도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형법 313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형법 314조 1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은 "국민께 진실을 보도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보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JTBC 방송사에 대해, 마치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김용현 경호처장이 관여된 것처럼 속였다"며, "위 제이티비씨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JTBC 뉴스룸'으로 하여금 2024년 6월 25일 자 보도부터 2024년 7월 16일 자 연속된 보도를 하게 함으로써 JTBC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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