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정 일반뉴스

  • 서울지역 >
  • 서울/의정 일반뉴스
모아타운 선정된 곳 중 사업 여건 불리한 10여 곳 선정해 공공지원
배명희 2024-07-31 추천 0 댓글 0 조회 51

 


모아타운 선정된 곳 중 사업 여건 불리한 10여 곳 선정해 공공지원​

- 도시계획규제, 구릉지 등 사업 여건 불리해 자체 추진 어려운 지역 SH‧LH 등에서 도와

 - 공공지원 받기 원하는 사업장 9.2.(월)~13.(금)까지 신청, 10여 곳 선정 예정  

 - 관리계획수립,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 사업 전 과정 지원, 사업면적 확대, 사업성 분석 등 혜택  

 - 주민 10% 동의로 공모 신청 가능, 최종 선정까지 30~50% 동의해야  ​ 

 

 

서울시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수립부터 조합설립, 이주, 준공까지 사업 진행 과정을 도와준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이란 SH, 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8.1.(목) 공고를 통해 사업내용을 안내하고, 9. 2.(월)~9. 13.(금)까지 신청받아 약 10곳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 선정은 고도제한 등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


시는 ’23년부터 풍납동‧쌍문동‧석관동‧월계동 지역 내 총 6곳의 모아타운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범대상지 선정은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했으나 주민들의 참여 의사를 고려해 올해는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 중 풍납동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을 완료(’24년 4월)했으며,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 5곳도 연내 관리계획수립 완료 예정이다.

 

공모 신청요건은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 중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10% 동의로 공모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동의율이 30~50%가 되는 지역을 최종 선정한다. 


<공모신청 및 선정 절차>

 대상지로 선정되면 모아주택사업시 ▴사업면적 확대 가능(2만~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100→30/10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가능 ▴사업성 분석 등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면적이 4만㎡이내 까지 확대가 가능하고, 용도지역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완화받을 수 있어 사업여건이 향상될 수 있다.


HUG의 기금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며 조합설립을 위한 추정분담금 검토, 주민대표자 선임, 총회개최 등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추진 시 등 그동안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하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SH,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의 참여를 통해 모아주택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유게시판 목록
구분 제목 작성자 등록일 추천 조회
이전글 8월부터 육아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서울시, 일‧육아 양립 앞장선다 배명희 2024.07.31 0 69
다음글 고동진 의원, 티몬·위메프 사태에 “피해 파악 후 관련 대책 방안 보고하라!!” 배명희 2024.07.31 0 65

발행인 편집인 배명희/앵커 정소라/미디어국장 박은총/청소년보호책임자 배명희/기자:김혜은,진성우,박영철/김포시 김포한강10로 133번길 127,디원시티 410호/제보: bbb4500@naver.com /전화 031-997-2332 fex0505-115-3737/한강아라신문방송 등록일 2019.2.25/개업일 2019.3.5:경기, 아51427/법인등록번호):725-88-01033/사업자등록번호:124411-0229692/일간주간신문(한강조은뉴스)등록:경기,다50660 /계좌(주)한강아라신문방송) 301-0246-6695-21/주)한강아라신문방송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무단 사용,복사,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주)한강아라신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DE BY ONMAM.COM

  • Today3
  • Total512,560
  • rss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