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을)은 9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씨의 불법 비자금 전액 환수를 위해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노 씨 일가의 재산 몰수는 국가 정의를 세우는 일이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1995년 비자금 수사 당시, 노태우 씨가 불법으로 축적한 비자금은 약 4,500억 원으로 밝혀졌으나,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2,628억 원에 불과하며, 아직 1,872억 원이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정 위원장은 "2021년 노태우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것은 연희동 자택과 딸 노소영 씨가 상속받은 대구 팔공산 아파트뿐이었다"며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김옥숙 씨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50억 원을 동아시아문화재단에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자금이 불법 비자금일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현행 조세범 처벌법에 따르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조작, 은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노 씨 일가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했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범죄수익 은닉 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전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이러한 비자금 세탁 행위에 대한 수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지 않겠냐"며 심우정 후보자에게 수사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면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노태우 씨의 불법 비자금이 후손들에게 세금 탈루와 은닉 자금 세탁 등 범죄 행위로 이어지지 않도록 검찰이 엄중하게 수사하고, 은닉된 비자금을 철저히 추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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