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11.59% 증가로 정원도시 박차 |
- 서울시,’21년 대비 도시숲면적 6.53%,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11.59% 증가 · 도시숲 면적 199,442천㎡으로 ’21년 대비 6.53% 증가(1인당 21.09㎡, 7.13% 증가) ·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124,375천㎡으로 ’21년 대비 10.97% 증가 - 정원도시 정책 통한 매력가든 조성으로 도시경관 개선 및 녹지율 증가 - 시, 입체녹화 등 도시숲 면적 확대하고 탄소 저장 통해 기후 위기 대응할 것 |
서울시가 ‘정원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정원과 녹지를 조성해 온 결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2021년 대비 11.5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시민들은 좀 더 많은 녹지를 일상 속에서 만나고 도시환경은 보다 건강하게 가꿔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전국 도시숲 현황 통계 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2년마다 통계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4.4.~11.까지 자치구 등을 통해 도시숲 현황 통계 조사(’23년말 기준)를 실시하였다.
전국 도시숲 현황 통계 조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조사를 시행한다.
‘도시숲’이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및 녹지를 뜻하며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된다.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곳으로,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이 해당된다.
도시숲 중에서도 ‘생활권 도시숲’은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 제공 등을 위해 조성된 생활권 주변 지역의 공원과 녹지로 도시자연공원구역,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가로수, 옥상벽면 녹화, 하천변 녹지, 학교 녹지, 공동주택단지 녹지 등을 포함한다.
특히,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서울시 특성상 서울시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생활권 도시숲 면적에 포함했다.
금번 조사 결과, 서울시의 도시숲 면적은 총 199,442천㎡으로 ’21년(187,212천㎡) 대비 6.53% 증가했고,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124,375천㎡으로 ’21년(112,080천㎡) 대비 10.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도시숲 면적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도시숲 면적’은 21.09㎡로 ’21년(19.69㎡) 대비 7.13% 늘었으며, 서울의 생활권 도시숲 면적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13.15㎡로 ’21년(11.79㎡) 대비 11.5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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