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수사공무원을 사지로 내모는 민주당이야말로 ’반인권적‘이다 |
-하도급 거래 수급사업자 서류 보존 의무 제외 추진 -수급사업자에 대한 서류 보존 의무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부담 덜어줄 것으로 기대 |
어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위원들은 여당위원 및 관계기관의 반대와 우려를 무릅쓰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 시켰다.
1소위가 끝나고 민주당 김승원 간사는 이 법에 대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성공하거나,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경우 반인권적인 국가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겠다는 ‘인권 선언'으로 보면 된다”라고 언론에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비상계엄 운운하였으나, 이는 법안의 의도를 철저히 숨긴 것이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에서 내란이나 내란목적 살인 등 죄는 이미 공소시효가 배제되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범한 직권남용, 불법체포ㆍ감금, 가혹행위,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헌법상 금지하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에 대한 진정소급효까지 인정하여 법적안정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어제 오후 이화영에 대한 불법대북송금 항소심이 연어 술파티 등의 허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 등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자, 지체없이 일방적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켜 이재명 범죄수사에 대한 보복입법임을 사실상 자인했다.
법원행정처는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범인은닉, 위증 등의 범죄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로 보아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헌법재판소도 이 법안이 정한 사유들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 했으며, 법무부・대검・공수처・경찰 등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관들 모두 이 법안에 반대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인은닉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등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등이므로,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정하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키는 법안이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된 경우도 배제하는 진정소급효를 규정하여 공무원들이 민사소송에도 평생 노출되는 문제를 내포한 악법인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일선에서 묵묵히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 및 공수처 관계자 등이 사망 직전까지 보복성 고소, 고발에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사실상 국가 수사기능의 마비까지 우려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수처, 국수본 수사팀이나,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 공판팀 등에도 적용되며 공정한 사법정의 실현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
민주당은 얼마 전 검・경 특활비 및 특경비 전액을 삭감하며 민생안정을 위한 국가수사권의 손발을 잘라 버리더니, 급기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전체 수사인력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국가 수사기능의 마비는 곧장 민생의 피해로 직결됨에도, 당 대표에게 충성을 바칠 수만 있다면 국민까지 내팽개치는 민주당의 안하무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2024년 12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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