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임광현 의원, 월급방위대, 400만 영세 인적용역 근로자 억울한 세금 방지한다 |
-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근로자 대부분 과잉 원천징수 후 수수료 내고 환급받고 있어 -2022~23년 629만 명에 1.5조 원 환급…2023년 한 해에만 미환급자 150만 명 -원인은 과도한 원천징수세율…세율 인하와 자동환급 추진 |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과 같은 인적용역 근로자들이 과도한 원천징수로 인해 세금 납부 후 환급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세무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하는 10~20%의 과도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다. 또, 환급청구 미비로 인해 미환급 받는 인적용역 근로자 또한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 월급방위대가 대안을 마련하고, 인적용역 근로자와의 정책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임광현 의원(간사)가 국세청을 통해 받은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2~2023년) 629만 명의 영세 인적용역 근로자들이 1조 5천억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3년 귀속분 기준 150만 명이 1,930억 원을 미환급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월급방위대는 문제의 원인으로 영세 인적용역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원천세율을 짚었다. 1998년까지 인적용역 근로자의 원천세율은 1.1%였으나, 의사 또는 연예인 등과 같은 고소득자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3.3%로 올린데서 기인한다. 영세 인적용역 근로자를 비롯해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해서는 3.3%가 자동 원천징수되는데, 이들 영세 납세자들은 실제 세율이 3.3%에 미치지 못해 대부분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본인이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을 아예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세무 플랫폼을 이용해 높은 수수료를 내고 환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억울한 세금이 걷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알아서 돌려주는 조세행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민주당 월급방위대는 22일(수) 오후 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근로자와 함께 정책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인적용역 근로자에 대한 원천세율을 인하하고, 자동환급제도 도입 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광현 의원은 “지난해 조세소위 당시 정부는 세율 인하 및 제도 도입을 반대했지만, 정작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원천징수세율 인하 계획을 반영했다. 수차례 지적을 인정한 셈”이라며, “이처럼 법안이 7부 능선을 넘은 만큼 월급방위대에서 올해 세법개정에 내용을 반영하여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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