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의원, "산불헬기 의무지원법 국회 제출" |
- 국가로 하여금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 ‘구매·임차 비용’ 및 ‘부품 교체·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의무 지원 추진 - 산불과 같은 재난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 신속 대응 위해선 관련 인프라 선제 준비하는게 핵심, 국민 안전에 대한 재정 지원 최우선 돼야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3월 26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30년 운항)가 추락해 기장 1명이 숨진 가운데, 「산불헬기 도입 의무지원법」을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경우 기령(機齡)이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70%(33대), 30년이 넘은 헬기가 25%(12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불 헬기의 구매가 아닌 임차의 비용마저도 부족하여, 각 지역의 대형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국가(기획재정부 등 정부)로 하여금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관련 기령, 안전관리 등 지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동진 의원은 “산불과 같은 재난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관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 안전에 대한 재정지원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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