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장연측 지하철 기습시위에‘강력 대응’ |
- 전장연 4.21.(월) 4호선 혜화역, 오남역, 선바위역 기습 불법시위로 출근길 시민불편 - 서울시, 오늘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대하여 형사고발, 손해배상 등 소송 제기 예정 - 앞으로도 시민불편 초래 불법시위는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하여 엄정 대응 |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에서 ’25.4.21.(월) 08시부터 시행한 지하철 탑승시위로 4호선 열차 지연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시민이 출근길 큰 불편을 겪었다고 밝혔다.
최초 전장연은 혜화역에서만 시위를 예고 했었으나, 혜화역뿐만 아니라, 오남역(4호선, 남양주시 관할역사)과 선바위역(4호선, 코레일 관할 역사)에서도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오남역과 선바위역에서는 약 35분간(08:00~08:35) 열차가 운행되지 못하였고, 혜화역에서도 약 13분간 열차 운행이 지연되었으며, 서울시 관할인 혜화역에서는 시민안전 및 추가열차지연 방지를 위해 약 22분간 무정차 통과도 실시했다.
서울시는 특히나 월요일 출근길 열차탑승 시위에 따라, 4호선을 이용하여 출근하는 시민, KTX 이용을 위해 서울역으로 이동하는 시민, 다른 노선으로 환승하기 위한 시민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금일 불법시위로 열차지연 손실 약 21백만원 뿐만 아니라 시위대응 과정에서 직원부상도 발생하였으며, 해당시간대 민원도 245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다.
민원 현황(4.21. 07시~10시) : 총 245건

서울시는 금일 시민들에 큰 불편을 야기한 전장연의 불법시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하고, 지하철 열차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업무방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서울교통공사) 관할 역사인 혜화역 시위뿐만 아니라, 오남역, 선바위역 시위에 대해서도 4호선 열차 운행 전체에 영향을 미친 부분을 고려하여 형사고발 및 소송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그 간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전장연의 불법적 시위에 대하여 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해 왔었으며 오늘 발생한 불법시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엄정 대응한다는 것이다.
※ 그 간 고소‧고발 현황 : (형사고소) 11건, (민사소송) 5건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은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출근길을 책임지는 중요한 대중교통이므로, 오늘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