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원내대변인,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노동자의 생명·안전은 국가와 기업의 책임이다!” |
지난 주, 산업 현장에서 또다시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6월 27일,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P4 공사 현장에서 50대 여성 하청 노동자가 8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현장의 시공사는 삼성물산입니다.
불과 1년 반 전에도 같은 현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만큼, 이번 참사는 결코 우연도, 돌발도 아닙니다. 석고보드로 덮인 개구부에는 추락 방지 난간도, 경고 표시도 없었습니다.
이는 이미 예고된 죽음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현대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하청 노동자가 굴착기에서 쏟아진 흙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흙을 쏟는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현장 아래에는 신호수 한 명만이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대응할 사람이 한 명뿐인 구조는 너무나 위험했고, 결국 노동자는 흙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러한 사고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기업의 태도와,
반복되는 구조적 무책임이 만든 참사입니다.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왜 아직도 사람의 목숨이 하청과 외주 뒤로 밀려나 있습니까?
왜 공사 기간을 맞추는 일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까?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와 기업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러나 법이 있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죽음은 반복되고 책임은 사라집니다.
조국혁신당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삼성물산 및 현대건설 두 현장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십시오.
둘째, 이번 사안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셋째, 원하청이 함께 작동하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하십시오.
넷째, 피해자 유가족에게 충분한 보상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정부와 기업은 더 이상 ‘법은 있으나 생명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제도 개혁에 나설 때입니다.
죽지 않고 퇴근하는 것,
그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멈추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2025년 6월 30일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백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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