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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회 부의장, 근로자 고용안정 및 외국인투자 제도 개선 위한 5건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배명희 2025-08-29 추천 0 댓글 0 조회 33

  


이학영 국회 부의장,근로자 고용안정 및 외국인투자 제도 개선 위한 

5건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산업전환 고용안정 지원, 플랫폼노동자까지 보호 범위 확대

- 공공·지방계약 단순노무용역 고용승계 의무화로 근로자 권리 강화

- 외국인투자지역 절차 합리화로 행정 혼선 해소 및 투자 안정성 제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 부의장(경기 군포·4선)은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외국인투자 관련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5건의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건이다.


 먼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법」 일부개정안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 노동자의 범주에 플랫폼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가 포함되지 않아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이들을 제도적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일자리 감소 충격 등에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 및 경비 등 단순노무용역 계약에서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 법안은 공공분야 단순노무용역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해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투자 지역의 처분 및 사용 절차를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적 혼선을 줄이고 투자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학영 부의장은 “산업구조 전환과 고용형태 변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촘촘한 고용안전망이 마련하고자 하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학영 부의장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미흡한 외국인투자 절차를 보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법안 발의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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