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제는 각 지방의회의 실질적 규칙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뿌리 뽑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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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지방의원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단순히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 지방의원의 해외출장은 그동안 ‘필요한 것인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의 의심 속에서 ‘외유성’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방의원의 외유성 출장 관행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해 온 경실련은 이번 행안부의 적극 행정을 환영한다. 이제 지방의회도 행안부 권고안에 따라 실질적인 규칙 개정을 추진해 지방의회의 품격을 떨어뜨려 온 외유성 해외출장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번 행안부의 조치는 지방의회의 해외출장 남발 실태가 구조적 문제로 드러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해외출장 실태를 점검한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한 데서 출발했다. 권익위 점검 결과, 3년간 915건의 출장에 약 355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간 경우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약 400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상당수 출장에서 해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을 여행사 대표 강연비·섭외비 등으로 편법 충당하는 사례가 적발되었다. 특히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항공료보다 많은 금액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가 405건(44.2%), 의전을 이유로 과도하게 많은 의회 직원을 동원한 사례가 117건(13%),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178건(19.5%), 정해진 관광 일정을 수행한 사례가 33건(3.6%) 등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권익위 실태점검을 통해 그동안 지방의원의 해외출장을 둘러싼 국민적 의구심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1월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규칙 표준안을 공개했고, 이어 어제는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출장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에 외부 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출장 후에는 심사위가 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가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나 자체 징계 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앞서 권익위가 지적한 유명무실한 심사위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당시 권익위는 “심사위가 일정의 외유성을 지적하면서도 출장 자체는 의결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심사위에 의원이 참여할 경우 동료 의원과의 관계 또는 셀프심사로 인해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자기 출장 심사 건수 79건, 8.63%).
경실련은 권익위 실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행안부의 적극 행정을 환영한다. 공무 목적의 해외출장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지방의원의 과도한 해외출장은 그동안 국민들로 하여금 외유성이라는 의심을 받아왔으며, 출장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국내 현안을 외면한 채 해외출장을 떠나는 행태, 그리고 출장 중 벌어지는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 등은 지방의회의 품격을 스스로 실추시켜 왔다. 문제는 심사 기준이 불명확하고 심사 자체가 허술했다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권익위가 실태점검을 통해 적법성과 적절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행안부가 사전 심사·사후 관리·정보공개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각 지방의회의 실천이다. 행안부가 지방의회에 권고한 내용을 각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규칙 개정으로 이행해야 한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운영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며, 이번 권고안에서도 부당한 해외출장 시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나 자체 징계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윤리특위나 윤리심사자문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지방의회도 많다. 지방의회가 스스로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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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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