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대표발의 「군인사법」 개정안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 단기복무장려금·전직지원교육 확대 등 군인 처우개선 지원 근거 마련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 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총 14건의 법률안이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황희 의원은 이날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해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를 했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간부와 부사관 간 장려금·장려수당 과세 형평성 해소를 위해 장려금으로 일원화 ▲전직지원 활성화를 위해 전직지원교육에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까지 범위 확대 ▲전직지원교육 성과분석을 위한 4대보험 정보 요청 권한 등이 반영됐다.
황 의원은 2024년 8월과 202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법안 심의과정에서 국방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및 소위원회 심사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법률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초급 간부 대상 적금식 금융상품에 국가 재정지원 규정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부족하여 징계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대장 계급의 장교로 해당 위원회들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황희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 및 전역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통과돼 뜻깊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간부자원 유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열악한 주거·자녀교육 등 처우개선 과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법안 발의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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